"조국 아들 인턴활동한 것 맞다…조국 수사 의도적인 것"
성희롱성 발언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은 6월 중순으로 연기
최강욱 유죄판결에 민주의원들 "정치검찰 공작…崔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주길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성명에는 민주당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인턴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 인턴 확인서를 써줬고, 인턴 확인서 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 의원에 대해 전날 직권조사를 했으나 이에 대한 징계 결정을 6월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