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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방조 혐의…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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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사유 인정 어려워"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와 함께 '계곡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출석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따라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씨·조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보고 그를 체포했다. 특히, 이씨와 조씨가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으로,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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