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를 몰고 와 지방선거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한 이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후보자 공개 연설·대담 장소로 차량을 몰고 와 욕설을 하면서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음 시끄러워' 유세 장소로 차량 몰고 욕설한 주민 고발돼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본인 차량 경적을 울리며 제주시 노형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 거리유세 차량에 가까이 온 뒤 차에서 내려 15분 가량 후보자 등에게 욕설하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리유세가 열린 장소의 인근 주민으로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와 제237조는 연설·대담 장소 등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선거사무원이 도열해 있는 유세차량을 향해 운행해 들어온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야만적 행태"라며 "이런 식의 선거방해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