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김윤태 "활동 경력 써 문제없다"
전북교육감 후보 천호성 측 "김윤태 '이재명' 명칭 쓰지 말아야"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후보와 김윤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명칭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1일 양 후보 캠프에 따르면 천호성 후보 측이 최근 "김윤태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경력으로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정파성 내지 당파성을 배제해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경력 중 '특정 정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김 후보가) 현저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선거운동을 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선거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김 후보의) 선거운동 행위 금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지난 대선 때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도우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고, 활동 경력도 사실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