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영장 발부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종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청구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두 사람은 구속 사유가 된 사건과 별도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이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포함해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였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김씨의 경우 작년 4월 말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