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항소심도 '부당해고' 인정…노조 "상생하자"
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2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그 기간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고용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상생하는 길을 택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고된 이들은 대우조선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은 자구 계획의 하나로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다.

이후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 1일 자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우조선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3월 이들을 최대 2년 근무로 직접 고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