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54명 후보 무투표 당선…4년 전 지방선거의 1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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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일부서 "유권자 선택권 박탈" 우려
19일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모두 54명의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2018년 실시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 4명의 13배가 넘는 규모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무투표 당선자 증가를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된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총 406명을 뽑는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중 25곳에서 50명의 후보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인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5명, 더불어민주당이 25명이다.
이 선거구들은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냈다.
해당 선거구는 ▲ 수원시 나·자·차선거구 ▲ 성남시 가·바·차·하선거구 ▲ 안양시 라·아선거구 ▲ 평택시 가·다·마선거구 ▲ 안산시 마선거구 ▲ 고양시 자·차선거구 ▲ 남양주시 다선거구 ▲ 화성시 다·아선거구 ▲시흥시 다선거구 ▲ 군포시 가선거구 ▲ 파주시 다선거구 ▲ 용인시 다·사·아선거구 ▲ 광주시 라선거구이다.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평택시와 광주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 총 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같은 이번 지방선거 도내 무투표 당선인 수는 기초의원 2명(성남시 다선거구), 기초의원비례대표 2명(김포시) 등 4명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의 1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들에 대한 당선은 선거일 또는 개표 종료 후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투표 사실을 지역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고지한다.
일각에선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의 기회가 박탈되고, 양당 독식 체제로 인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 정당 등 선택할 후보가 없다는 것은 유권자로서 큰 손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정당 주도로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예비 후보들이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선거기구처럼 작동하면서 당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9일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모두 54명의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2018년 실시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 4명의 13배가 넘는 규모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무투표 당선자 증가를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투표 당선인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5명, 더불어민주당이 25명이다.
이 선거구들은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냈다.
해당 선거구는 ▲ 수원시 나·자·차선거구 ▲ 성남시 가·바·차·하선거구 ▲ 안양시 라·아선거구 ▲ 평택시 가·다·마선거구 ▲ 안산시 마선거구 ▲ 고양시 자·차선거구 ▲ 남양주시 다선거구 ▲ 화성시 다·아선거구 ▲시흥시 다선거구 ▲ 군포시 가선거구 ▲ 파주시 다선거구 ▲ 용인시 다·사·아선거구 ▲ 광주시 라선거구이다.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평택시와 광주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 총 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같은 이번 지방선거 도내 무투표 당선인 수는 기초의원 2명(성남시 다선거구), 기초의원비례대표 2명(김포시) 등 4명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의 1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들에 대한 당선은 선거일 또는 개표 종료 후에 확정된다.

일각에선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의 기회가 박탈되고, 양당 독식 체제로 인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 정당 등 선택할 후보가 없다는 것은 유권자로서 큰 손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정당 주도로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예비 후보들이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선거기구처럼 작동하면서 당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