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충암학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낸 대회참가자격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A가 주관하는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은 청룡기와 황금사자기로 나뉜다.
규정에 따르면 각 팀은 성적에 따라 청룡기와 황금사자기 대회 중 하나에만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KBSA는 2021년부터 청룡기·황금사자기 각 대회 전년도 우승팀은 해당 대회에만 참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충암고는 올해 전반기에 진행된 주말리그 대회에서 권역 2위를 차지해 황금사자기 출전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청룡기 대회만 참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KBSA 측이 황금사자기 대회 대진표를 짜면서 충암고를 포함해 추첨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KBSA는 지난 11일 "전국고교야구대회 참가팀 결정 방식 적용과 관련해 중대한 실수가 발견됐다"며 뒤늦게 충암고를 대진표에서 제외했다.
충암고는 이에 반발해 "황금사자기 대회 참가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암고 야구팀은 전년도 우승 학교 자격으로 청룡기 대회에만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KBSA 측 해석이 맞는다고 봤다.
KBSA가 참가팀 결정 방식을 공지하면서 전년도 우승팀의 대회 분류 문제를 관련 예시를 들어 설명했고,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따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