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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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파우더 일부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최대 사용 표시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 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알루미늄 함량 기준치인 0.1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9개 제품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케이크 등을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탕으로 '달고나'를 만들 때 베이킹파우더를 많이 넣으면 인체해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루미늄은 만성 신장질환자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의 체내흡수율은 1% 미만이지만 극미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뼈·뇌·신장 등에 축적되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 발병의 연관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 기준을 0.1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프렌차이즈 빵집의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의 한 프렌차이즈 빵집의 모습. 김범준 기자.
4개 제품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적인 기준(밀가루 100g당 2.5g 이하)보다 2배 많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에 표시된 대로 100g당 최대 5g을 사용해 빵을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식약처 기준인 0.1g/kg을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사용량 표시 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 기준과 원재료 함량 표시 등을 누락한 10개 업체에는 개선을 당부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