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까지 연장…사대문 안 공공주택 확보 의무 삭제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확대 3년 연장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 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사항을 삭제해 사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10월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들이 추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