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5일 재집행에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다. 이날 서울 일대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된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충돌 없이 영장 집행도 가능한 상황이다.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체포 없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부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공원에서 뿔로 시민들을 공격하다 포획된 일명 '광교 꽃사슴'이 새 주인을 찾았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개 입양 절차를 통해 지난달 9일 A 씨가 꽃사슴(8살 추정)의 주인이 됐다.이 사슴은 지난해 11월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 출몰 나흘 만에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포획된 이후 임시 보호 차원에서 충남 아산의 한 사슴농장으로 보내졌다.수원시는 사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실종동물찾기 공고를 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당초 수원시는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절차 시작 10여일 만에 A씨 입양이 결정됐다. 입양이 불발되면 안락사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슴이 입양된 것은 맞지만 입양한 분이 본인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겨울철이 짝짓기 기간인 사슴의 특성상 사슴 농장에서 사육되던 사슴이 짝짓기 경쟁 과정에서 농장을 탈출한 것으로 봤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서울서부지방법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불허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다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한 것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온 대통령경호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군사상 비밀장소 제한 규정 적용 안 돼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