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검장 '정운호 봐주기 의혹'…검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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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53·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핵심 관련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종결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이달 11일 공람 종결 처분했다.
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미래대안행동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심 지검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의 처리'란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로, '풀어줘도 무방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은 그러나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최 변호사 사건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으나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를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비리 사건이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이달 11일 공람 종결 처분했다.
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미래대안행동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심 지검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의 처리'란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로, '풀어줘도 무방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은 그러나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최 변호사 사건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으나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보석 청탁 등 로비를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비리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