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74곳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재해우려지역 774곳 지정…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재해우려지역의 경우 공무원과 이·통장을 현장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기상특보 시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촌·산림지역 자율방재단 인력을 8천586명에서 9천674명으로 1천88명 증원하는 등 관계기관과 읍면동 자율방재단 협업을 강화하며, 둔치주차장 침수 알림시스템·하천 진입 차단시설·침수 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등을 41곳에 설치한다.

아울러 도는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 46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7천984곳에서 올해 9천520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14:00~17:00) 권고, 홀몸노인 냉방기기 설치 등도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 대책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비상단계를 사전에 예고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