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재개…지정요일 운행 안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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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선납 시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혜택을 받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전에서는 5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지정한 요일에 차를 운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연간 10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철휘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가 공공교통 중심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전을 앞당기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은 전화(대전시 콜센터 ☎ 042-120)나 인터넷(대전시 승용차 요일제 누리집 carfree.daejeon.go.kr),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