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인사권 달라" 전북 사회활동가 출신 선거브로커 구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의혹을 받아온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즉시 녹취록을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녹취록 이외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다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는 이미 구속 상태다.

B씨는 6·1 지방선거 정국에서 구속된 첫 선거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