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방치 등 환경 법규 위반 20건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14일부터 지역 대형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비산먼지 방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비산먼지 방진 덮개 미설치 1건, 살수 및 세륜 조치 미이행 2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1건, 먼지 날림 조치 미흡 7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토사 등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송 차량 바퀴를 씻는 세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 4곳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