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방치 등 환경 법규 위반 20건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요 적발 사항은 비산먼지 방진 덮개 미설치 1건, 살수 및 세륜 조치 미이행 2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1건, 먼지 날림 조치 미흡 7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토사 등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송 차량 바퀴를 씻는 세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 4곳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