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보니 빈 병만 '수두룩'…1심 법원, 징역 1년 2개월∼2년 4개월

코로나19 영업정지 행정명령 중인 상황에서도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만들어 팔고 만취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짜를 고급 양주로 둔갑' 손님 술값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업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A씨와 공동운영 업주 B(4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2곳의 종업원 3명에게는 각 징역 4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및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행 가담이 비교적 경미한 종업원 1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또는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제공, 만취하게 한 뒤 빈 병을 가져다 놓고서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유흥주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 양주 공급처를 확보해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 등 업주 3명에게 벌금 100만∼2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가짜를 고급 양주로 둔갑' 손님 술값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업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