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초과세수 53조 정부 전망 과도…예상보다 5.5조 덜 걷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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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 47조8천억원 추산…"경기 하방 등으로 세입증가 둔화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6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천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천억원 적은 47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천억원(13.7%) 증가한 39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본예산(343조4천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6조6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중 소득세가 127조8천억원, 법인세가 104조1천억원, 부가가치세가 79조3천억원 등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61조3천억원과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걷힌 초과세수분(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천억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천억원 적은 47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천억원(13.7%) 증가한 39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본예산(343조4천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6조6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중 소득세가 127조8천억원, 법인세가 104조1천억원, 부가가치세가 79조3천억원 등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61조3천억원과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걷힌 초과세수분(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천억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