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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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PCM20220428000037990_P4.jpg)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8가구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을 포함해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청소년·아동 관련 4대 전략, 56개 사업에 3년간 모두 10조3천84억원(국비 6조2천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천425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KR20220516036551061_01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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