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혐의 장학사 수사 의뢰
A씨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SNS 메시지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해당 후보의 선거 공약, 업적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이와 함께 시장의 업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10개를 작성한 지자체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