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대·방임' 하동 서당 원장 항소심서 감형
학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방임한 경남 하동 한 서당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동 한 서당 원장인 A씨는 물장난을 쳤다며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학생 13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

또 학생들 간 괴롭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수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