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금지' 현장조사(종합)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 측 지침이 인권 침해나 차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벌여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비상 전화기를 물류센터에 설치했는데, 인권위는 비상전화기 실효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쿠팡의 40여 개 풀필먼트(물류통합관리) 물류센터 중 현장 조사에 나갈 곳과 조사 시점을 정하는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공용전화를 설치해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