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 측 지침이 인권 침해나 차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벌여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비상 전화기를 물류센터에 설치했는데, 인권위는 비상전화기 실효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쿠팡의 40여 개 풀필먼트(물류통합관리) 물류센터 중 현장 조사에 나갈 곳과 조사 시점을 정하는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