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주주 측 최종 승소…서종욱·박삼구 등 배상 책임 인정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 전반에 이사가 감시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 금액인 4억8천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고,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에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