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왕실모독 논란 광고에 중 대사관이 "용납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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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
태국에서 한 온라인 쇼핑몰이 제작한 동영상 광고가 왕실 모독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태국 중국대사관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광고와 관련한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태국어와 영어로 적힌 글에서 대사관 측은 '최근 전자 상거래 플랫폼 라자다의 홍보 영상이 태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할 언급이 있나'라는 질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답변 형식을 통해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상의 내용이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이 라자다 동영상 논란에 대해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 업체가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2016년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를 인수했다.
이 때문에 '라자다 논란'에 대해 일부 태국인이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을 문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사관 측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입장문에는 태국민의 감정을 이해해줘 고맙다는 취지의 댓글은 물론, '용납할 수 없다'는 말 외에 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댓글 등도 달렸다.
앞서 라자다는 지난 5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간 이 광고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휠체어를 탄 여성과 모녀로 관계 설정을 한 뒤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고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실의 일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자 라자다측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왕실 지지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육·해·공군은 광고가 왕실에 불경한 내용이라며 각군 경내로 라자다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디지털경제사회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해당 동영상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광고와 관련한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태국어와 영어로 적힌 글에서 대사관 측은 '최근 전자 상거래 플랫폼 라자다의 홍보 영상이 태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할 언급이 있나'라는 질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답변 형식을 통해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상의 내용이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이 라자다 동영상 논란에 대해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 업체가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2016년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를 인수했다.
이 때문에 '라자다 논란'에 대해 일부 태국인이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을 문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사관 측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입장문에는 태국민의 감정을 이해해줘 고맙다는 취지의 댓글은 물론, '용납할 수 없다'는 말 외에 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댓글 등도 달렸다.
앞서 라자다는 지난 5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간 이 광고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휠체어를 탄 여성과 모녀로 관계 설정을 한 뒤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고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실의 일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자 라자다측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왕실 지지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육·해·공군은 광고가 왕실에 불경한 내용이라며 각군 경내로 라자다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디지털경제사회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해당 동영상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