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39돈 편취, 진주경찰 추적 수사로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를 사칭하면서 챙긴 메신저피싱 금액을 금으로 세탁하고 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법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태국에 본부를 둔 조직의 일원인 A씨는 조직원과 공모하고 50∼60대에 전화를 걸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보상받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클릭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중고물품 거래자인 금판매상에게 송금했다.

이어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판매상을 만나 금 39돈을 건네받았고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해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통신과 신용카드 등 추적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