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이라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센터는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목상 사적지가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구역에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됐거나 탐방로로 조성돼 있는데 면적은 5만4천149㎡에 달했다.
도는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시정 처분하고, 사적지로의 지목 변경도 명령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천6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여장 보수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최근 3년간 6억6천만원이 편성돼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