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전 제공 예비후보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4월 B·C씨와 공모해 선거전략 수립·전화번호부 관리·선거운동 문자 발송·홍보물 기획 제작·컨텐츠 제작·공약 개발 등에 대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 여하를 불문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