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재판 가능성
"민간 재판이 군사 재판보다 유리"
13일 군 검찰은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A상병을 지난 6일 구속하기로 했다”며 “군 경찰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의견을 냈으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평부대 관계자는 “현재 B병장과 C상병은 연평부대에서 각각 다른 중대에 배치돼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내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B병장은 오는 7월에 전역 예정이다. 수사 과정과 재판이 길어지면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신분이 된 B병장에 대해 군 재판관이 민간 형사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면 나머지 가해 병사 2명과는 다른 곳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 4항 1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군 복무 중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민수 법률사무소 미라 대표 변호사는 “복무 중인 병사가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 적용 상의 변경은 없지만 부대 밖에서 자유롭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 재판에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같은 달 30일 피해자가 부대 간부에게 보고하기 직전까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D일병은 작년 12월에 입대해 막 일병을 단 막내 병사였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유두에 빨래집게를 꽂는 등 성 가혹행위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 등을 자행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D일병의 음모를 전기이발기로 밀기도 했다. 가해 병사들은 SNS를 통해서도 피해자를 괴롭혔다. A상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일은 가슴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맞아야겠네"라고 D일병을 위협했다. 또 심심하다는 이유로 복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일병의 뒤통수를 치거나 수시로 뺨을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