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허위경력 게재 대가 선거인쇄물 제작 요구 언론인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의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 이익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를 발행·배부하고 인터넷홈페이지와 월간지에도 게재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를 발행·배부하고 인터넷홈페이지와 월간지에도 게재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