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에 과태료·경고 처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도내 가맹점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5곳은 소속 시장 상인이 아닌 다른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환전업무를 대행해줬다가 적발됐다.

개별가맹점(상인) 1곳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사실이 적발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부정유통이 의심된 개별가맹점 13곳에는 서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애초에 가맹등록이 되지 않는 곳인데 잘못된 정보로 가맹등록한 개별가맹점 1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다.

경남중기청은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불법 매집 등의 민원이 신고된 가맹점들에 대해 확인·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근 이같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최초 도입 목적에 맞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