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총 4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ARS 음성메시지 8만6천500여 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 1회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