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시비' 이웃주민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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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탓에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왜 입마개를 채우지 않느냐며 B씨에게 항의하다가 시비를 벌였고,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어린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외아들이 반려견으로 인해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사해 재범 우려가 줄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왜 입마개를 채우지 않느냐며 B씨에게 항의하다가 시비를 벌였고,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어린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외아들이 반려견으로 인해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사해 재범 우려가 줄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