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농부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는 청년들이 농촌 창업 준비과정에서 농지와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뽑히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더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