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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9천여만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토석채취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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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9천여만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토석채취업자 집행유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B사에 2천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13회에 걸쳐 7개 회사에 4억9천25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됨에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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