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장·공사장 중대재해 '빨간불'…올해 벌써 5건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전북에서 중대재해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5건(5명 사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6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올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건 중 3건은 군산에서, 1건은 김제와 완주에서 각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지난 3월 김제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굴착기 운행경로 등을 통제할 신호수가 없었고, 관리책임자는 사고가 난 굴삭기와 먼 거리에 있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소홀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31일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진 캡에 끼어 숨진 사고와 지난 4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5건 중 지난 1월 11일 군산시 항구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와 1월 21일 군산시 한 금속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철판 깔림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전에 발생해 해당 법을 피했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두 사고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 현장이거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적용 대상이 됐다.

전북 공장·공사장 중대재해 '빨간불'…올해 벌써 5건 발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증가할 우려가 큰 만큼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내린 상태다.

또 오는 31일까지 집중 감독 기간을 운영해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고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 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라며 "이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