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주차 후 중국집으로 쌩"…무개념 가족에 '참교육'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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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주차한 뒤
중국집 들어간 일가족
구청 "과태료 부과 예정"
중국집 들어간 일가족
구청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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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일가족의 검은색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중앙선 근처에 주차돼 있다.
구청에 이를 신고한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잠이 덜 깨서 역주행한 줄 알았다"며 "웬만해선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계속 울려도 (식당에서) 안 나오길래 화나서 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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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운전자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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