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항공사 공모…손실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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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김해공항에 취항하지 않은 중·장거리 여객 노선으로, 해당 노선을 정기편(왕복 주 2회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려는 항공사는 국내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항공사는 신규취항 이후 평균 탑승률이 기준 탑승률(80%)에 미달해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장 1년간 중거리는 편당 500만원, 장거리는 편당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항공사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