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부리고 출동 경찰관에 발길질 4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도 않은 채 음료수를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처럼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