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청구 절차 위탁…보험사에 비전자문서로 전달
배진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개인정보 강화' 보험업법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0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배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라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