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투자한 사업이 금괴 밀반출…현직 경찰관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해외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구 B씨 등 공범 4명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자로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해외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구 B씨 등 공범 4명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자로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