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금고 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교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

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60대 남성 작업자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중장비가 움직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차량의 시동을 끄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구동 레버가 잘못 작동돼 차량이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며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