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명품 플랫폼' 반품 규정 제각각…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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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유명 명품 구매 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자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상품을 공급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어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2019년 279억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천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도 총 813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했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달리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라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은 일부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상품을 공급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어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2019년 279억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천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도 총 813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했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달리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라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은 일부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