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민주 단독 상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간호법은 직역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