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본부장 등 관계자 12명도 모두 실형…법원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1심서 징역 20년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씨에게 징역 20년형, 아쉬세븐 법인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과 이사에게는 징역 3년형을, 지역 본부장 등 10명에게도 징역 2년∼1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천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천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은 1조원이 넘었지만 회사 수익은 미미해,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한 화장품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자사 화장품 모델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실행을 전담하며, 다른 투자자들보다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며 "그런데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