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안에 주차장 만들면 최대 200만원 지원
전북 전주시는 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면당 50만원씩 최대 1천만원(20면)을,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을 각각 준다.

다만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을 환불해야 한다.

문의는 전주시 교통안전과(☎ 063-281-5021)로 하면 된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