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고인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문회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와 직접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최 의원이 이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질의·검증을 하는 청문 위원이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장관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17조가 쓰인 패널을 꺼내 들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피의자"라며 "그리고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고발을 여러 건 당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