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대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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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세당국에 질의…과거 법률해석 '카드사용액' 미포함
다음 달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는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내달 10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으로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같이 결제해야 한다.
보증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영수증에 제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된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해도 된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이고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쓰이는 컵은 23억개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는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내달 10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으로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같이 결제해야 한다.
보증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영수증에 제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된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해도 된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이고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쓰이는 컵은 23억개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