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지급 예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천100여 명에 월 3만∼6만원 보상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천371세대, 2천100여 명이 신청했다.
이번 보상 신청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들 피해 지역의 주민 신청이 마무리됨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세대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또 전입 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이 3종으로 평가돼 보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의 소음 평가는 지난 2000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각각 측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까지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신청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이들 피해 지역의 주민 신청이 마무리됨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세대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또 전입 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이 3종으로 평가돼 보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의 소음 평가는 지난 2000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각각 측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까지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