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실무교육 이수하면 특허소송 공동대리 가능' 개정안 소위통과 비판
변호사단체 "변리사가 특허소송대리 하려면 변시 합격해야"
변리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은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들이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이날 성명을 내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면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